[택시부문] 전택노련, 법률지원으로 택시노동자 근골격계 산재 인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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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1-10-28본문
21일 법률 자문 변호사·노무사 위촉식 열어
21일 경기도 광명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자문 변호사·노무사 위촉식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위원장 강신표)이 택시노동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9월 전택노련은 법률사무소, 노무법인과 법인 택시운전기사의 법적 분쟁 지원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택노련은 21일 산재·노동·형사 등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자문 변호사·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택노련은 2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운행 중 발생한 폭행 등의 사고에 따른 분쟁에 법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서 택시노동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힘쓴다는 게 전택노련의 설명이다.
특히 전택노련은 택시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헌영 전택노련 본부장은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서 영업하는 택시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 승인이 난 적이 없다”며 “관련 사례가 있으면 노무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도록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헌영 본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억울하게 폭행을 당해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상담을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전택노련은 “자문을 맺은 노무법인 사무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그동안 수도권에만 집중되었던 각종 법률지원을 넘어 전국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택노련이 위촉한 노무법인 사무실 소재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남, 전남, 대구, 경북 등이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조합원은 전택노련 홈페이지에 마련된 ‘노동법률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서 관련 답변을 받거나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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