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2차 심문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노조가 지회 조합원에게 한 제명처분이 노조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노조법 21조2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경북지노위가 노동부 포항지청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후 노동부는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노동부 포항지청은 집단탈퇴 투표를 주도한 지회 임원들이 노조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당시 포항지청은 노조 포스코지회가 11월28일부터 사흘간 금속노조 탈퇴 의사를 묻는 총회를 진행 후 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설립 신고를 하자 “총회 참석 조합원 명부 미제출로 총회 참석 조합원 자격 적격 여부와 총회 성원 및 과반수 출석 확인이 불가하다”며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12월14일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소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소집이 안 된다’고 말하니 (전 지회 간부가 조합원 명부 등) 나머지 자료들도 제출을 못했다”며 밝히기도 했다. 당시에 조합원의 집단탈퇴를 막는 금속노조 규약은 쟁점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같은달 26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집단탈퇴를 막는 금속노조 규약이 돌연 쟁점이 됐다.
포항지청은 이달 14일 노조에 공문을 통해 “포스코지회 노조 설립 신고 처리 과정에서 귀 소속 노조에서 행한 징계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경북지노위와 포항지청의 이번 시정명령을 정부의 ‘노조 때리기’ 일환으로 보는 배경이다.
노조는 “피징계자들은 조직형태 변경 총회 직전 돌연 ‘조합원 가입 신청서’조차 확인할 수 없는 40명의 조합비 납부한 후 투표권 부여, 찬반 투표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조합원 명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노조 총의를 명백히 왜곡하고, 조합원이 명부를 열람하도록 한 노조법 14조를 위반한 사실을 포항지청 알고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과거 노조파괴 범죄로 실형까지 받은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탈퇴를 모략하기 위해 조직형태 변경을 그 수단으로 삼았다”며 “조직형태 변경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자본가와 이에 붙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