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했다.
26일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민주노총 한 산별노조에서 근무했던 A씨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인 B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공안당국은 이들을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간부 C씨의 하부망으로 의심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C씨가 근무하는 민주노총 사무실과 자택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간부 사무실과 자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역 조합원과 세월호 제주기억관 관계자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들 4명은 2017년께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측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아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차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수사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압수수색 대상인 C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일부 언론이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장소를 D연구소로, A씨를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두 단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D연구소에 입주한 연구단체에 최근들어 비정기적으로 다녀간 것으로 연구소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A씨는 현재 보건의료노조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노조 소속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압수수색과 아무 관련이 없는 보건의료노조를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4일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총선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해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후원금을 보냈다는 혐의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투쟁선포대회에서 “국정원을 앞세운 민주노총, 진보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