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과 23일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4일 전체회의를 연다.
가장 주목되는 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달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처리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가 사실상 당론이기 때문에 협의 절차는 의미가 없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추자마자 직회부하는 것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수면 아래에 있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아직까지 어떤 말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오늘까지 의원들이 광주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법안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상 절차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60일을 채웠다. 다만 회의에 부칠지는 환노위원장 권한이다. 환노위는 2월21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23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여야가 각각 밀고 있는 주요 노동관계법안이 올라가 있다. 민주당은 최근 포괄임금제 폐지에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확정한 이른바 ‘공정채용법’을 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와 강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당론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