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2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 31일 제출했다. 상반기 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가 이를 반영할지 주목된다.
경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리스크만 증대하고 있다”며 “정부 TF에서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건의는 △중대산업재해 기준 완화(사망자수 1명 → 동시 2명 또는 1년 이내 2명 이상) △경영책임자 정의 구체화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도급시 원청 경영책임자 의무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5조 삭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 삭제(경제벌 부과) △징역형 하한(1년 이상)에서 상한(7년 이하) 설정으로 변경 △5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기간 유예 등으로 요약된다.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 법 적용이 예정돼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된 것인데 더 미뤄 달라는 것이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시행시기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선은 중대재해처벌법령 TF에 쏠린다. 김성룡 경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고흥 변호사(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 등 형사·산업안전·경제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기구는 출범 후 2주에 한 번 만남을 갖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10여차례 만남을 가졌다. 쟁점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와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 등 제재방식에 대한 논의로 좁혀진 상황이다. 하지만 두 쟁점을 둔 위원들의 이견이 큰 상태다.
6월 중 개선안을 최종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달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7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