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정밀 사업주 임아무개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씨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연료탱크 용접작업을 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6월30일 오전 10시30분쯤 전북 정읍 도축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위험물이 담긴 연료탱크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용접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화재원인을 연료탱크에 남았던 유증기가 용접기 불꽃을 만나 폭발한 것으로 봤다. 전주지청은 “연료탱크 용접작업을 시키면서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익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사업장의 추락·끼임사고와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