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경제중심적 공약들에 혈안이 된 공약과 지도자들을 보며 절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사회 달성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기후위기 기본법안도 같은 인식이 담겨 있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해 보니 기업 지원으로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취지의 거대 여야 법안은 이명박 정부시절 입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과 조문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색성장법 답습한 거대 여야 법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탄소중립 정책공약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녹색산업 지원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녹색미래산업을 한국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태양광과 배터리 산업을 세계 1위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위해 기업에 세제혜택과 기술·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기업의 탈탄소 연구개발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여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기본법안 취지와 다르지 않다. 환노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유의동 의원, 정의당 강은미·심상정 의원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거대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기업지원책이 녹색성장법을 본땄다. 이소영 의원안은 탈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책을 담고 있다. 탈탄소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51조), 재원 조성과 자금 지원·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52조), 보조금 지급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53조), 집적지와 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 혹은 전부 지원(55조) 등이다. 녹색성장법의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28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31조),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34조)과 내용이 같다.
임이자 의원안은 “녹색성장법을 계승해 녹색성장 시책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39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41조), 중소기업의 지원(45조),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46조)에서 기업지원책을 열거했다.
정의당에서는 정부와 기업 책임을 법안에 넣고 있다. 기후위기 책임이 있는 기업에 지원만 한다면 지금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2014년에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목표는 매년 달성하지 못했다.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강은미 의원안에는 기후위기대응의 기본원칙(3조)에 “정부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의 피해와 손실에 대해 정부와 오염자가 구제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조), 사업주 및 국민의 책무(5조)를 담았다.
“기업 책임과 목표치 달성 방법 명시해야”
환경단체는 법으로 기후위기 해법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기술발전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없는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기본법 논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나 기술발전, 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가야 한다”며 어서 목표 수치 이상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연합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다”며 “정의로운 해법이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녹색성장이 아닌 기후정의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달 3일부터 이런 내용의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