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의존적·부수적·주변적 존재로 묘사한 홍보물.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홍보물에 성별·인종·장애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3~4월 정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보도자료·카드뉴스·인포그래픽·동영상 등 홍보물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성별·인종·장애 3가지 속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업무위탁을 맡겼다.

인권위는 “성별·인종·장애에서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며 “차별·비하 표현이 구시대적 표현과 맞물려 혐오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성별 관련, 모두 760건의 성차별적 표현이 발견됐다. ‘성별 대표성 불균형’(34.5%), ‘성역할 고정관념·편견’(27.7%),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19.6%)의 비중이 높았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금지된 표현(장애우·정신지체·정상 등)이 16건, 장애극복·능력개발·장애인은 어렵다 등 선입견과 편견 표현이 18건으로 나타났다.

인종·이주민 관련해 모두 150개의 혐오나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됐다. ‘정형화·편견·고정역할’ 우려 표현이 35%, ‘혐오표현’이 2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보도자료(35%)·카드뉴스(23%)·웹진(18%) 순이었다.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 정부 홍보물 관리체계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홍보물 발간·배포 시스템을 점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