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보안공사노조
부산항만 보안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아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11일 부산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심준오)는 9일과 10일 각각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어기구 의원을 만나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의 근무실태와 부산신항 특수경비 노동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부산항보안공사는 부산 구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다. 보안직은 415명이다. 이들은 3조2교대로 근무한다. 주간근무를 마친 다음날 밤샘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해 휴식을 취한 뒤(비번) 다음날 바로 주간근무에 투입되는 형태다. 이른 아침 야간근무를 마친 날 비번으로 휴식을 취하긴 하지만 피로도를 고려해 하루 근무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휴무를 두는 교대근무와 비교하면 업무강도가 상당하다.
심준오 위원장은 “주야비 근무 이후 바로 주간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인해 휴무일이 없어 노동자 피로누적과 질병·건강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유사한 다른 기관의 청원경찰처럼 4조2교대 근무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근무조를 추가하려면 100여명 이상의 추가 근무인원이 필요해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업무강도가 강하다 보니 이직률이 높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15명, 2020년 17명이 퇴사했다. 올해도 이미 7월 말 기준 19명이 회사를 떠났다. 노조는 “외부에서 부산항보안공사를 청원경찰 교육학교로 치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처우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보다 열악하다.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아닌 부산항만처럼 기관·시설·기업에 근무하는 이른바 ‘비국가직’ 청원경찰은 순경을 기준으로 경찰청장이 따로 경비기준액을 고시한다. 기관은 이 고시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수를 주면 된다.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은 재직기간에 따라 비교기준이 순경에서 경장, 경사, 경위로 상향하는데 비국가직은 수십년을 일해도 순경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구조다.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과 비국가직 청원경찰 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2006년 개항한 부산신항쪽은 더 심각하다. 이곳 항만보안 노동자는 청원경찰이 아니라 특수경비다. 특수경비는 청원경찰과 달리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 필요성 같은 사항을 보다 강하게 규율해 실제 현장에서 조사나 체포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흉기나 장물 수색도 어렵다. 부산신항도 구항과 마찬가지로 가급 국가 중요시설·국가목표시설임에도 실제 보안경비에서는 수준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산신항보안공사에 속한 보안노동자는 특수경비 168명, 청원경찰 15명이다. 강민규 보안방재노조 부산신항보안지회장은 “특수경비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며 “임금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식대나 교통비도 없다”고 밝혔다.
2017년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보안공사와 처우개선에 합의했지만 거의 개선된 게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