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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 상대로 남발한 지노위 사건소송에서 또다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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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26회 작성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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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 성명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 상대로 남발한
지노위 사건소송에서 또다시 패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우리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위원장 전진욱)을 상대로 제기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병합하여 심판회의로 처리했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유니언숍 조항에 제1노조로 표기한 것이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복수노조 하에서 조합원 가입과 조직경쟁은 자유롭게 진행되므로 유니언숍 조항의 제1노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직이 축소된 것은 무리하게 진행한 소송이 전부 패소했기 때문이므로, 심판회의 중 조직축소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오가기도 했다.

다음으로 제기한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관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사건도 각하됐다. 한마디로 소송의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저지른 한심한 억지를 지노위에서 각하로 질타한 것이다.

이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됐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우리 조합원인 BMC(제빵기사들의 선임)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한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와 피비파트너즈 사측을 고의로 결부시켜서 수작을 부린 공작이다.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이유서에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나열하여 작성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민주노총은 주장만 요란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도 못 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끼리 카톡방에서 자신들이 대화한 문자를 결정적인 증거라며 우기고 언론을 동원하고, 정치인을 앞세워 선동하고 우리 노조를 어용노조, 기업노조라며 악의적으로 매도하였다.

그래서 우리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비열한 만행에 격분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런 후안무치한 작태를 계속할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제부터 우리 노동조합도 제대로 된 법률투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더는 대인배로 남아 있지 않겠다. 상대가 끊임없이 진흙탕 싸움을 원했기 때문에 더러운 시궁창으로 뛰어들어서라도 자존심을 지킬 것이다.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1일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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