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코스포서비스㈜ 노동자들이 모회사인 한국남부발전㈜에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도 접수했다.

1일 공공노련 희망노조 코스포서비스지부(지부장 조판용)에 따르면 지부는 코스포서비스가 이익잉여금 처분이나 노사 교섭에서 사용자성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고 최근 한국남부발전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남부발전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31일 부산지노위에 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모회사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스포서비스는 한국남부발전의 환경미화·시설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2019년 설립했다. 설립 이후 2년간 자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3억원가량의 이익잉여금을 창출했지만 임금인상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임금교섭도 잘 풀리지 않았다. 코스포서비스 노사에 따르면 첫 교섭은 3월 시작했다. 이후 회사가 인사평가 제도를 강제 도입하고 부실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부가 사장 퇴진운동을 했고 그런 가운데 횡령·배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장이 교체됐다. 노사는 이후 세 차례 교섭을 더 했다.

쟁점은 3억원가량의 이익잉여금과 관련한 보상이다. 지부에 따르면 코스포서비스는 3억원과 올해 영업이익을 반영한 7억원을 더해 10억5천만원가량의 임금인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쪽은 이익잉여금은 상법상 회사 경영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쓸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7억원가량의 임금인상 재원을 제시했다.

지부는 이 과정에서 새 사장이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1차 쟁의조정회의 직후 노사 간담회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요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는 기존과 같은 안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지부는 최근 성명서에서 “사장이 ‘노조 요구에 맞게 합의할 수 있으니 걱정 마라’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안을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이익잉여금 언급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조정회의에서는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회사쪽은 “정확한 표현은 수용이 아니라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