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한국노총>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연장됐다. 이달 말 지원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던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0월 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대 노총은 한 달 연장으로는 코로나19 고용충격을 극복할 수 없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15일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노동부는 14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올해 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0일(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180일에서 270일(90일 연장)과 300일(30일 연장)로 두 차례 연장하게 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3만8천747곳으로 노동자 29만5천431명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했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10곳 중 8곳(83.3%)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10~29명 사업장은 12.9%, 30~99명 사업장이 3.0%로 나타났다.
조선업·여행업·항공기취급업·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인 15개 업종에서는 사업장 5천371곳이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 노동자는 9만5천941명이다. 이들 업종 중 올해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이달 말로 지원기간이 종료한다. 지원기간을 270일로 놔뒀을 경우 9~10월 사이 지원기간이 종료하는 사업장은 1천500여 곳으로 31.0% 수준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이 당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라 볼 수 있다.
양대 노총은 30일 연장으로는 고용위기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10월 이후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대규모 해고사태와 이로 인한 노사갈등 등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적어도 올해 12월까지 추가 연장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연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간다는 섣부른 예단을 근거로 지원기간은 소폭 늘리고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며 “그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