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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노동부 산하 기관 중 최초로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공단 직원들은 약 190억원의 임금 차액분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천987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부분 중 시간외수당 청구, 퇴직금 청구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여금·급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소를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상여금·급식보조비·근속수당·직급보조비 인정

노동자들은 공단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급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을 제외했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단에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수당·휴직급여·퇴직금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하급심은 수당과 복지포인트, 임금인상 소급분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간 30만~50만원 정도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임금성’과 ‘처분권’을 인정했다.

1·2심은 “비록 복지포인트에 사용 용도와 기간 제한이 부과돼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복지포인트 전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행법상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호의적·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성 부정
변호인 “지급 형태·방법 다른 경우 인정돼야”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22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 복지카드 포인트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공단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여금·급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임금인상 소급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금인상 소급분과 관련해선 대법원이 지난 19일 통상임금이라고 사상 처음으로 판단한 바 있다.

공단 직원들을 대리한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복지포인트라도 소멸하지 않고 이월되거나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되는 등 지급 형태나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이 근로복지기본법의 법령만을 들어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