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노사는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첫걸음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7일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0일 구성된 심의위 산하 실태조사단에서 노사가 합의한 실태조사 설문지와 실태조사 추진계획도 논의한다.
심의위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돼 운영된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는 60일 이내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난 7월6일 심의위 출범 후 첫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제반 여건이 숙성되면 적정한 시기에 심의를 요청하겠다”며 논의를 독려했다.
지난달 10일 3차 전원회에서 심의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운영 실태조사단' 구성을 결정했다. 노사 샅바싸움이 본격화한 셈이다. 그런데 이후 조사단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조사문항을 확정하기로 했던 같은달 26일 회의는 한국경총 관계자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확인돼 연기됐고, 이달 1일 최종문항을 확정하기로 한 회의 역시 결론 없이 끝났다. 설문문항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노사 의견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사단은 7일 4차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미리 모여 노사 의견 절충을 시도한다.
설문문항 미합의를 이유로 실태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은 재계에 유리하다. 심의위 본격 가동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도 지난 7월6일 전체회의에서 “2013년 심의위에서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졌고, 당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은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민주노총과 연대해 자체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한국경총을 비판하는 것은 미뤄 두고서라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경사노위는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을 타개할 조직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