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특별법 핵심은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하역사는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항만 출입자를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씨가 일한 평택항 하역작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평택동방아이포트라는 하역사가 맡았다. 이 회사는 계열사격인 ㈜동방에 하역운송업무를 재하도급했고, 동방은 A인력회사로부터 파견받은 노동자를 항만 현장에 투입했다. 이씨는 인력회사에 속해 일했다. 특별법을 지난 4월 사고에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이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동방아이포트가 지게 된다.
특별법에 따라 하역사 안전관리계획 이행 점검은 해양수산청에 신설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맡는다. 항만은 출입이 쉽지 않은 등의 현장 특성으로 고용노동부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효과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에서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간다. 특별법은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되면 1년 뒤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