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9일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진전기노조>
대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에 광케이블을 납품하는 일진전기가 일부 사업부의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일진전기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2014년 하반기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통신사업부 소속 노동자 56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 중 3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중 7명은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했다. 하지만 회사는 끝까지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조간부와 조합원 6명은 2014년 12월29일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인용됐다.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회사는 부당해고 취소를 요구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양쪽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회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15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의 통신사업부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통상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다만 통신사업부 유지로 인해 전체 경영이 악화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는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통신사업부가 별개 사업체이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했으며,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통신사업부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통신사업부가 적자 추세였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인원을 감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4년 당시 일진전기의 영업이익은 약 351억원, 당기순이익은 176억원이었다.
‘해고 회피 노력’과 관련해서도 “원고의 전체 사업 규모와 내용, 성격, 근로자의 총인원 및 해고 당시 경영 실적 등에 비춰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운제 전국금속노련 일진전기반월노조 위원장은 “다행히 사법 정의가 살아 있어 해고된 조합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게 됐다”며 “최종 마무리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부당함이 바로잡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