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키우는 ‘근로감독 행정 전문과정 교육’을 이달 23일부터 15주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정한 사법경찰관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번 교육은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3년 이상 근로감독 경력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과 임금·부당노동행위·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기준 등의 실무 운영사례를 다룬다. 특히 교육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실무역량과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맞추고 구성해 관심이 쏠린다.
노동교육원은 1999년부터 노동행정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노광표 원장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노동환경이 바뀌면서 근로감독관의 대응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사 실무역량을 강화해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