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산재예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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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21-06-29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산재예방 및 현장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됐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이 의결됐다. 기존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고용노동부 산하 본부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감독 및 예방 지원 기능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기능을 확충할 것”이라고 본부의 기능을 밝혔다.
또한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해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할 것”이며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수사를 강화할 거”이라고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1본부 2관 9과 1팀 체제로 82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지방관서 조직은 63과 2팀으로 확대‧개편돼 821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관으로 나뉘는데,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구성된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신설됐으며 그 밑에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이 신설 조직으로 포함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밑에는 직업건강증진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나아가는 사전 단계이기도 하다. 정부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독립된 기관 형태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국회 산재 청문회에서 노동부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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