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 예방? 기업 79.1% “영향 없거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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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21-07-01본문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 예방? 기업 79.1% “영향 없거나 부정적”
기업들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될 것”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48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9%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 예방 효과에 대해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제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18~27일까지 10일간 경총이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받았으며 486개 기업이 응답했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 (자료=경총)
30일 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9%가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 예방 효과성에 ‘영향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만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4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재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 신설(21.1%)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미흡(17.4%) △행정업무 증가로 안전관리 업무 소홀 초래(8.6%) △지침, 가이드 등 현장 안착을 위한 업무 소홀 초래(5.1%) △기타(2.1%) 순으로 조사됐다.
전부개정 산안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정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원청 및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51.0%)를 꼽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해제 제도’(28.1%)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근로자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는 32.8%, ‘불필요’는 11.7%였다. 그 이유로는 ‘현행법상 사업주 관리감독만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 예방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서술 답변)했다.
기업이 생각하는 산재 감소를 위한 산안법 개편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 구분 명확화(24.5%)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상세 규정 필요(20.5%) △현장 적합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규정 대대적인 정비(19.6%) △업종·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14.9%)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한편, 경총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43.8%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27.1%, ‘모르겠음’은 29.1%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의결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 산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나아가는 사전 단계이기도 한데, 정부는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독립된 기관 형태의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시기를 2023년으로 보고 있다.
경총은 43.8%의 기업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재 예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와 같은 처벌 위주의 정책 기조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추가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물었더니 48.8%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감독정책 수립’을 꼽았다. ‘업종·규모·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 집행’과 ‘기업의 자율적 재해 예방 능력 및 현장 작동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22.3%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업주(원청)의 책임만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안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처벌중심의 입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예방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철저히 준수되는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외국보다 미흡한 근로자 의무규정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범위에서 근로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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