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주체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된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업무 종사자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주체를 기존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했다.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발주자를 포함하면 산재 예방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휴게시설 의무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위반시 최대 1천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고용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신청 근거를 두고,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했다.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이 종료된 이후 체납 보험료를 일시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복지기본법도 개정돼 국가나 지자체는 배달·운전 업무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나 운영이 가능해진다.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법 이름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바꾸는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게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은 지원대상을 근로자·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인식됐다. 이에 따라 법률상 지원 대상으로 국민으로 바꾸고 법 이름도 바꿨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2년 내 취업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을 받을 수 없던 만 18~34세 청년들을 구직촉진수당 지급자로 포함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