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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본부(소방공무원노조준비위)-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국회의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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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68회 작성일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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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방지 법적근거 만들어야”

한국노총 공무원본부-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국회의원 간담회
소방공무원노조준비위, 구급대원 폭행방지 관련법 개정 요구

21일 오전 10시 4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와 소방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응할 방어권을 법제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본부장 김태신)와 소방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준비위)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구급대원 폭행방지 관련법을 개정하자며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구급대원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는 21일 오전 10시 4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보통 119에 전화를 하면 상황실이 업무를 화재·구조·구급으로 나눠 대원들을 배치한다. 소방공무원은 불을 끄는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도맡기 때문이다.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등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대표적이지만, 행정과 상황실 등의 업무도 있다. 이 중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업무범위가 넓은 편이다. 아픈 사람의 응급처치부터 시작해 지자체와 취약계층의 일상을 살피기도 한다.

한국노총 소방노조준비위는 구급대원들의 폭행 사건이 매년 빈번히 발생한다고 증언했다. 워낙 여러 유형의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그에 따른 사건사고도 많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가해자는 주취자다. 주취자를 병원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을 때 소방공무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다.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준비위원장은 “한 예로 2018년 4월 전북 익산에 강연희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아 순직한 사례가 있다. 이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주취자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CCTV영상을 보면 강연희 구급대원 외 2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모습이 담겨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구급대원들도 민원제기에 따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이다. 폭행 피해 시 신속하고 엄중한 사법조치와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나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준비위는 이 소방기본법에 ▲구급대원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권을 법·제도적으로 신설 ▲구급대원이 구급업무 수행 중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구급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제도 신설 등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경찰의 경우 폭행에 대해 경찰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노총 소방노조준비위는 “각 소방서와 소방청 차원에서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정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미비하다”며 “(구급대원의 방어권과 구급업무 거부권을 신설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한 확실한 보호수단도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본래 5명의 의원이 참석하기로 한 간담회였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상 임호선·오영환 의원만 참석했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에서 소방하고 경찰이 같이 애를 쓰는데 법적인 뒷받침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현장 소방관들의 권익이 형성되고 성과가 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도 “구급대원의 피해는 많이 이슈화 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에서 겪는 폭행과 폭언의 피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노총 소방노조 준비위는 오는 5월 26일 설립총회를 가지고, 소방공무원의 노조활동이 가능해지는 7월 6일에 맞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산하 지역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소방서 소속 공무원들은 소방서별로 구성될 지부에 가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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