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가 하반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은 핵심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9일 한국노총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한국노총 핵심 입법요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11개 법안인데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우선 순위에 올랐다. 제정안은 LG트윈타워나 OB맥주 사례처럼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계약해지를 노조와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영업양도와 분할·합병을 비롯해 용역업체 변경을 ‘사업이전’으로 규정하고 사업이전시 고용·단협 승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승계 대상 노동자에게 승계거부권·이의신청권을 부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이 통과하면 사업이전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된다. 하청 사업장에 노조가 생겼을 때 계약해지를 노조와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근로자대표제 개선도 이번 국회 주요쟁점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유연근무제도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근로자대표제 개선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안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대표제 및 노동자경영참가법률 제정안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정범위 일원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에 핵심 입법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