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민주당 ‘청년 채용 확대’두고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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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69회 작성일 21-06-11본문
‘청년 채용 확대’에 방점 두고 9일 정책간담회 열어
국책은행 희망퇴직·금융권 총 고용유지·공공기관 정원 규제 등을 과제로
서울 여의도 소재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더불어민주당 청년 초선의원과 만나 취업난 속 공공기관 청년 채용을 주제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환 의원과 이소영 의원, 장철민 의원, 전용기 의원 등 청년 초선위원 4인과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조윤승 산업은행지부 위원장, 신현호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책은행노조 위원장과 청년 초선의원 4인은 금융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국책은행 희망퇴직 실시와 공공기관 정원 규제 개선, 금융권 총 고용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제한하는 정원 한도에 맞춰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 복귀를 염두에 둔 공공기관은 실제 정원보다 5~10%가 낮은 현원(실제 일하는 인력)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신현호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 정원 한도를 105% 정도로만 허가해주면 정원 한도로도 운영이 수월해질 수 있고, 탄력적으로 관리만 하더라도 약 2만 명을 신규로 추가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원 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한다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휴직 확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책은행 노조는 2019년 11월 희망퇴직이 청년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노사정 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고경력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인건비 상한 규정에 의거해 희망퇴직 제도 시행 시 임금피크제 잔여기간 급여의 45%만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국책은행에서는 희망퇴직 인원이 전무한 수준이었다. 희망퇴직 인원이 적다보니 청년 채용은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기재부를 설득하는 문제는 일반 국민을 설득하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만 놓고 보면 동의는 되나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지점들도 분명 있다”며 “의원들도 조금 더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국회의원은 “(오늘 논의와 관련해) 추후 각각의 은행장, 금융위원장 등을 만나서 논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과 새로운 일자리 모델도 지속 검토해 하반기 채용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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