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5명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지만 구두로 한 달에 한 번은 쉬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휴가를 거의 못 썼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사장 부인의 갑질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며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밀친 적도 있어요.”
직장갑질119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문의하던 A씨는 결국 퇴사했다.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직장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인 A씨는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다.
직장갑질119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지도,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하는 2중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은 이뿐이 아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도 손쓸 도리가 없다. 교육업계에서 일했던 B씨는 “회사가 제 이름을 도용해 부당이득을 챙겨 문제를 제기했더니 일방적으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이라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해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일하던 회사 상시근로자는 5명이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길을 찾지 못한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해야 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 예외 조항은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업장 쪼개기를 만드는 유인이 되고 있다. C씨는 “ㄱ회사는 원래 5명 이상이었는데 몇 사람을 ㄴ회사로 이직시켜 5명 미만으로 만들어놓고 회사가 어렵다며 폐업한다며 나가라고 한다”며 “ㄱ회사 소속이지만 ㄴ회사 상사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두 회사의 사장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할 때는 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일하라고 하고 해고할 때는 다른 회사라고 한다”며 억울해 했다.
조현주 변호사(직장갑질119)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자 국민의 평등권 침해”라며 “최소한 직장내 괴롭힘·해고·중대재해 조항과 관련해서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