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들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명세 보고를 의무화하는 입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의견서와 조합원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공무원노조연맹·교사노조연맹·우정노조·교육청노조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등 한국노총 산하 7개 공공부문 노조·연맹은 7일 오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조합원 서명을 전달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4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 거래 명세를 밝히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여당 일각은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정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광온·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7개 노조·연맹은 개정안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현진 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공무원 전체 150만명가량과 그 가족을 포함한 500만명에 이르는 정보를 국가가 감시하겠다는 얘기”라며 “직무와 관련된 비위·투기의 가능성이 희박한 하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까지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연맹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조합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7만5천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