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법안 부칙에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어 8월15일 광복절부터 곧바로 적용하게 된다. 올해 4일의 공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적용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다’는 정부의 수정의견이 결국 제정안에 반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에 반대하며 소위 의결에 불참했다.
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계획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처리 일정이 늦춰졌다. 여당은 23일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뒤 이달 중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