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동자들이 정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금융노조 캠코지부(위원장 김승태)는 29일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논의 결과 노동계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최근 지부 추천 이사후보가 1차 심사를 통과한 만큼 기획재정부는 합의에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18일 최종 합의를 하면서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국회에 요구하고, 개별 공공기관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면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현재 정관영 비상임이사 후임 이사 추천을 진행 중이다. 캠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이사후보 8명 가운데 3명을 추려 주주총회에 추천했다. 캠코는 7월9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가운데 1명을 비상임이사로 의결한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비상임이사를 선임한다. 지부가 추천한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에서 선정한 이사후보 3명에 포함됐다.
김승태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조추천 사실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은 해당 후보가 객관적으로 자격이 있음을 방증한다”며 “현행법상 절차를 거친 만큼 남은 것은 캠코 최대주주인 기재부가 주총에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추천이사 선임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부는 지난해 이미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지난해 8월 또 다른 비상임이사 선임 당시에도 지부가 추천한 인사가 1차 심사를 거쳐 주총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주주들은 결과적으로 노조추천 이사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이사로 낙점했다.
내정설까지 겹쳤다. 지부에 따르면 1차 심사를 통과한 3명 가운데 1명은 정부쪽 입김이 작용하는 인사다. 지난해 8월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올해도 논란이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부는 당시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김승태 위원장은 “당시에는 사회적 합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합의한 대로 지부가 절차를 지켜 검증된 인사를 추천했음에도 이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