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세법이 플랫폼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변호사만큼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배달플랫폼 라이더의 경우 현재 세무신고서에 업종코드가 없어 플랫폼 사업자가 원천징수(3.3% 사업소득)하면서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등 편의대로 소득 종류를 선택해 세무신고를 한다”며 “기존의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기타자영업자로 분류할 경우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변호사 같은 전문직 수준으로 과세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이 많지 않아 면세 대상임에도 복잡한 세무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구 세무사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아도 근로소득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임원의 경우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방식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 과장은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조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총급여를 기준으로 따지는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총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하는 방식이어서 라이더에게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은 “그동안 원천징수 의무자가 낸 업종코드가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 고용보험 소득자료 수집을 위한 정비작업이 이뤄지면 앞으로 코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변호사와 라이더가 유사하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전문직에 부여되는 추가 세법상 의무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뿐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라이더가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측은 전속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업소득이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전속성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라이더의 경우 소속된 회사가 많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