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013년 6월13일 서울 마포구 산업인력공단 회의실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구간 재조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 모습. <자료사진 한국노총>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처리 노조업무시간을 심의·의결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013년 6월 이후 8년 만에 열린다.

23일 <매일노동뉴스>가 노·사·정을 취재해 보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일인 다음달 6일 심의위 발족식을 연다.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이던 심의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옮겨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위원 위촉권한과 간사 선임권한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이관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은 누구?
민주노총 불참, 노사공익 15명 위원 구성

개정 노조법 부칙은 법 시행 이전부터 심의위 이관 준비를 하고,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심의위원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심의위원은 노·사·공익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불참에 따라 노동계 위원은 모두 한국노총 소속이다. 총연맹에서 이동호 사무총장과 박기영 사무1처장·유정엽 정책2본부장이, 산별노조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이 참여한다. 사측 위원 명단에는 경총에서 남용우 상무·류기정 전무·황용연 노사협력본부장, 대한상의에서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올랐다.

공익위원으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조성혜 동국대 교수(법학)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했다.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은 각각 다음주 간담회를 열고 상견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법 따라 연합단체 활동 고려해야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최대 쟁점’

개정 노조법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기본협약 비준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자’ 규정을 신설해 종전처럼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서만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현행 틀을 유지했다.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는 무효로 하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봤던 기존 법과 차이가 없다.

다만 개정 노조법 부칙에서 조합원수와 지역별 분포 외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 활동’이 새로 추가됐다. 현행 고시된 타임오프 한도에 산별노조·연맹이나 총연맹에 파견하는 전임자 업무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0년 1기 심의위는 타임오프 한도를 조합원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나뉘어 1천~3천6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2013년 2기 심의위는 10개 구간 2천~3천600시간으로 조정하고,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분포한 전국규모 사업장에 가중치를 10~30%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그런데 교대근무나 상급단체 활동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해 왔다. 한국노총이 2019년 실시한 노조전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는 70%가 급감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사측은 노조업무만 하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기 때문에 타임오프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한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심의위가 정식으로 발족하지 않았고, 내부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