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구분 적용 “또 다른 차별” vs. “업종 편차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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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21-06-24본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노사 대립, 결론 못 내려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 한국노총
2022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3차 전원회의에서 결론내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시급 단위로 하고 예년과 같이 월 환산액(209시간)을 병기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월급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월급으로 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장 내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경영계는 고용 형태가 다양한 점을 지적하며 시급 단위를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를 두고는 노사 간 팽팽한 입장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을 안정적 기조로 이어가야 한다”고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대했다.
역시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근로기준법의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비롯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처리, 연차휴가 등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적용 역시 5인 미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4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24일로 예정된 5차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관련 공동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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