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교육원,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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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1-08-03본문
고용노동교육원,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시작
18일부터 간부·일반공무원 440명 대상
노동조합 관리자 교육, 노사관계 이해 교육 등 시행
노동조합 관리자 교육, 노사관계 이해 교육 등 시행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노사관계 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교육 전문 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맡아왔다.
이번 교육은 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고 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된 점을 고려해 상생과 동행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소방직 간부와 일반공무원 440명이다. 간부 교육은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쟁점 사항, 공무원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반 공무원 대상 교육은 2박 3일 일정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등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노동교육원은 “이번 소방공무원 교육은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상생과 동행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소방청과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노광표 한국노동교육원 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구축되기 위해 초기 집중적인 노사관계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올바른 노사관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 콘텐츠 및 강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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