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코로나19에도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기업에 부과하는 초과이익공유세 도입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세제 개선 요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난 전자·모바일·자동차·홈쇼핑 등 비대면 서비스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기업에 초과이익공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한 1천명 이상 규모 대기업에 법인세와 부과세(기타 모든 자산 및 자산소득 대상)를 내년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자는 요구다. 창출된 세액은 거꾸로 최근 3년간 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미 영국은 2023년까지 법인세를 현행 19%에서 25%로 6%포인트 증세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이런 식으로 초과이익공유세를 거둬들일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기술과 노동의 상생을 위한 목적세 도입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유치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의 애초 목적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설비와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 대기업에서 일자리는 늘리지 않고 납부 세액만 줄어드는 특혜 정책이 됐다는 것이 한국노총 주장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로봇을 사용하거나 모바일과 이커머스로 초과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로봇세와 디지털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감당할 탄소세 도입도 중요하다.
한국노총은 이 밖에도 현재 소득이 연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25% 수준인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고 누진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