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서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논의를 촉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준비했다.
이 의원은 제정안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산업·고용·노동·지역경제 구조변화로 인한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녹색일자리창출·고용변동·사업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규정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산업·지역에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고용·지역경제의 변동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