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법정 한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또 확대된다. 이번에는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 넘게 이주노동자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늘어난 30~49명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되는 5~49명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 폭증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5~29명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노사합의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30~49명 사업장 가운데 고용허가서를 받은 후 두 달이 지날 때까지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내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한 채 7월부터 노동시간단축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와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할 때 주당 1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한 제도다. 그런데 지난해 1월31일 고시를 개정해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네 가지 인가요건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이유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노동부는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2배 연장했다. 1년의 절반을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넘어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기업들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에서 2020년 4천156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업무량 폭증’ 사유가 1천275건(30.7%)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올해 5월 말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천282건을 기록하고 있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52시간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즉시 시행되며 주 52시간 상한제 연착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