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전면폐지 4년차, “책임경영심사 강화, 전담 인력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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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21-07-08본문
‘지속가능한 신용보증시스템 구축·인력 보완 등 과제 남아‘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남은 과제’ 토론회 ⓒ 금융노조
연대보증 폐지 4년차, 국책 보증기관의 보증부실률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강화와 해당 업무 관련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와 신용보증기금지부(위원장 김재범)가 6일 오후 2시 정부의 연대보증 전면폐지 정책을 살펴보고 추후 과제에 대해 모색하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남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제도 변화로 인한 개선사항에) 용도 외 자금사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인력 확보와 예산, 새로운 지원법 제정 등 많은 과제들이 대두했을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 사업장 내부에서도 심사기법 개선 등 새로운 심사시스템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조합원들의 노고를 덜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이란 채무자의 빚을 보증인이 연대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가 국책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끌어오는 것도 연대보증에 해당한다. 2018년 4월 금융위원회가 ‘창업국가 실현’을 목표로 법인대표자에 대한 국책보증기관 연대보증을 면제한 것을 기점으로, 한국에서의 연대보증은 2023년까지 전면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발제는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조이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노용환 교수는 보증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정책금융운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환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애초 연대보증 폐지를 통한 창업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연대보증 면제 업체와 비면제 업체 간 고용 및 성장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연대보증 면제 이후 해당 업체의 대위변제(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는 일. 신용보증기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획득함) 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위변제 확률 증가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국책 보증기관의 보증 공급 여력을 감소시킨다는 데 있다. 이는 보증기관이 재산잠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기대출 보증보다 단기대출 보증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대출이 필요한 기업인에 대한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노용환 교수는 “지속가능한 신용보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심사를 내실화하고,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과 손실발생 증가에 따른 금융관리비용에 대해 예산 수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용환 교수는 △해당 기업 재무성과 및 경영 투명성 확인 가능한 환경 조성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운영 지원 및 관리비용 증가문제 해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강구 등을 해결 과제로 봤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이현 수석연구위원은 연대보증 폐지가 금융위원회의 의도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재창업 관련 제도가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을 원하는 법인대표자 수요가 있는 만큼 연대보증 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두 발제자의 발제를 요약하면, 연대보증 폐지 이후 국책 보증기관의 안정적인 보증이 가능한 신용보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책임경영심사 강화가 필요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한 취지에 맞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국책 보증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재범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준 기업 관리에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같은 부분을 정부가 고려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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