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의 절차적 하자를 다시 들여다본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는 간선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배출했던 조직이다. 임금협약을 간선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다는 비판이 일자 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했고 지난달 1일 서울노동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25일 삼성화재노조(위원장 오상훈)와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정민호 서울노동청장은 24일 오전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오상훈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일주일 내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쟁점은 평사원협의회노조가 제대로 된 설립 절차를 거쳤냐는 점이다.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지난 3월20일 설립 총회를 열고, 이튿날 노조 설립신고를 했다. 서울노동청은 같은달 25일 노조 규약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는데 이튿날 곧바로 수정안이 전달됐다.

삼성화재노조는 설립 총회에 참여한 인원이 14명에 불과하고 총회 관련 통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총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총회 개최를 인정하더라도 정족수를 채웠다고 보기에 한참 모자란 인원으로 노조를 설립했으니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약 제정이나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노동자 2명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1명만 출석해도 총회가 성립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총회 의결 조항은 의미를 상실한다. 그러나 규약 제정은 다르다.

평사원협의회노조는 3월20일 설립 총회 당시 전체 조합원이 14명이고, 이들이 모두 총회에 출석해 규약 제정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월께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노조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과반수노조 지위를 다투면서 “내근 노동자 3천80명을 가입시켜 과반수노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설립신고증이 4월1일에 교부된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규모를 두고 의구심이 생긴다.

게다가 규약 보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통보는 실제로 없었다.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서울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해 총회 없이 규약을 개정해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노동청 담당 감독관은 <매일노동뉴스>에 “그런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이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3월29일 서울노동청을 항의방문해 평사원협의회에 대한 인사특혜와 경비지원 조사를 요구하면서 노조설립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노조에 따르면 당시 서울노동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삼성화재노조는 그보다 앞선 3월26일 서울노동청에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와 홍광흠 평사원협의회 회장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