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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시행! 경력 증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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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32회 작성일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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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시행! 경력 증명 가능해져
  

초·중·고·특급 4단계 기능등급으로 구성
건설노동자 경력 관리 및 직업 전망 체계 구축 기대
파주건설기능학교 수업 모습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파주건설기능학교 수업 모습


노원구에서 사는 30년 경력의 형틀목수 김양식 씨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 증명서 1호 발급자가 됐다. 27일 오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호 발급자인 김양식 씨에 대한 감사 행사도 열었다.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는 1호 발급자가 나온 2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단계 등급으로 이뤄졌다. 건설노동자의 체계적 경력관리와 직업 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현장 청년노동자 유입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에서 비롯한 제도이다.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는 2017년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담겨 있던 내용이다. 이후 기능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말 개정 건설근로자법이 공포됐고,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라는 이름으로 5월 27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기능등급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추진TF’가 구성돼 2018년부터 운영됐다. TF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건설 노사, 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LH,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현재 기능등급제 시행 직종은 49개로 정해졌다. 기관별 혹은 NCS에서 규정하는 건설산업 내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거쳐 60개 표준 직종을 만들고 그중 시행 직종을 정한 것이다.

기능등급제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환산경력이다. 현장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 현황, 포상 현황이라는 4가지 구성요소의 각 충족 정도를 노동일수로 환산해 합한 것이 환산 경력이 되는 것이다.

현장경력은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에 신고된 노동일수를 활용한다. 다만 시행 직종의 경력은 100%, 시행 외 직종은 50%의 경력을 인정한다. 자격증에서는 인정기능사 1.5년, 기능사 2.0년, 산업기사 4.9년, 기능장 10.5년을 인정하고 시행 외 직종은 20%만 환산해 경력으로 인정한다.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일수에 난이도 계수를 곱해 경력이 산정되는데, 난이도 계수는 기초 0.5, 초급 1.0, 중급 3.0, 고급 4.5이다. 포상 현황은 지방대회 1.5년, 전국대회 2.0년, 국제대회 3.0년을 기준으로 순위별 계수를 곱해 경력이 산정된다. 1위는 1.0, 2위는 0.8, 3위는 0.6, 기타 순위는 0.45이다.

현장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 현황, 포상 현황의 4가지 조건에서 산출된 환산 경력을 종합해 환산 경력 3년 미만은 초급, 9년 미만은 중급, 21년 미만은 고급, 21년 이상은 특급을 부여받는다.

기능등급제의 가장 큰 이점은 ‘공적인 경력 증명과 관리’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건설현장에 팀을 구성해 들어가는 방식인데, 전문건설업체 관리자가 팀 구성원들에 대한 경력 증명을 요청할 경우 기능등급 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플랜트건설의 경우 3~6개월 단위의 플랜트건설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른 프로젝트로 갈 때마다 용접·배관 등 필요한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하는데, 기능등급 증명서를 활용하면 기능등급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숙련된 플랜트건설노동자가 계속 똑같은 시험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기능등급제에 대해 “향후 건설노동자의 고용 여건과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반이 되는 제도로 역할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기능등급제가 건설노동자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해 건설현장을 청년층이 희망하는 일자리로 만들고 건설산업 고용개선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능등급제가 향후 활성화되면 기능등급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다만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사의 쟁점 사항이니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나아가 적정임금이 등급별 임금 하한선은 될 수 있지만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액수 자체는 노사 임금교섭의 영역에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다.

송주현 정책실장은 “기능등급제가 시행 초기 단계이고 안착화되기까지 노사민정이 논의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적으로 환산 경력의 구성요소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장 경력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퇴직공제 납부일수 및 고용보험 신고일수를 활용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던 분위기에 경력을 쌓은 고령 건설노동자 혹은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이 없는 작은 현장(상가 및 오피스텔 건설)에서 경력을 쌓은 건설노동자의 경우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외에도 건설산업 관행이라는 이유로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 꽤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건설산업노동자의 고용형태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더불어 각 기능등급 단계에 맞는 심화 교육훈련이 준비돼야 한다. 각 단계에 맞는 기능을 습득해야 하고 교육훈련이 환산 경력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국토부에 심화 교육훈련을 제안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심화 교육훈련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등급 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기능등급 관리 시스템 ‘건설기능플러스(바로가기_클릭)’에 접속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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