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권고사직을 가장해 정리해고를 강행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하나투어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투어노조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하나투어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에는 하나투어가 적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지난 3월 직원들에게 휴직(4월~9월)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무급휴직, 7월부터 9월까지는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박순용 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조합원 3명과 비조합원인 직원 1명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노조는 고소장에 “사측이 구조조정을 실시한 뒤 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무급휴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급휴직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이후 동의서를 내지 않은 4명에게 ‘무급휴직 명령서’를 전달했다. 사실상 직원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난 4월 고시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는 1천명 이상 기업은 100명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참여해도 무급휴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나투어는 지난 3월31일을 기점으로 2천100여명의 직원 중 1천여명 정도가 퇴사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남은 직원 중 4명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 이는 사측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들 4명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령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송현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삼신)는 “사측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령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은 1천여명을 구조조정하고 나서도 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지원도 하지 않고,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도 없이 무급휴직을 반강제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어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