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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1만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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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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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1만 800원’
  

현행대비 23.9% 인상 시급 1만 800원, 월급 기준 225만 7,200원
“최저임금은 저소득 노동자 위한 제도 …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것”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24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24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 한국노총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이 1만 800원으로 정해졌다.

양대 노총은 24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현행대비 23.9% 인상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했다.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으로는 225만 7,200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보장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안정, 서민경제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가진 만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든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잠식분 보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양대 노총이 발표한 최초요구안에는 △최저임금 산정 시 가구생계비 반영 △산입범위 정상화 및 통상임금 간주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수습 노동자 감액 규정 삭제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연계 최고임금제 도입 △하도급 관계 내 도급인 책임 강화 △임금체불 시 최저임금 차액 정부 지급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도 함께 담겼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오후 3시부터 시작돼,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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