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 반하는 의료인 OUT!’…한국노총,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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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21-03-19본문
“여야 합의한 법안 논의 재개하고 원안대로 통과해야”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연기된 가운데,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해당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연루된 경우 면허취득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 시험 응시를 막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이나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논의를 결정했다. 법사위는 2월 26일에 이어 3월 16일 논의조차 연기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국회 법사위가 대한의사협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와 관련 없는 범죄 여부가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불공평하다며 원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에서는) 개정안의 배경으로 얘기되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제한은 충분히 필요를 인정하고 동의하나, 실제 법안에서 말하는 배경이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포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에 더하여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며 “복지위 여야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의사단체의 불법적 집단행동만을 의식하는 법사위 위원들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직역단체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운운하는 것은 의료인 본연의 임무와 직업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이) 의사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가진 권한이 크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안 통과는)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국민이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법사위는 국민의 뜻을 받아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의료법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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