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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배진교,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위한 7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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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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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배진교,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위한 7법’ 발의


양대 금융노조,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해야”
“금융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감정노동 보호 발판이 될 것”

29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에서 열린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발의’ 기자회견 ⓒ 배진교 의원실
29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에서 열린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발의’ 기자회견


양대 금융노조(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에서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 당시 금융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조항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현행법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양대 금융노조와 민병덕·배진교 의원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발의된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7법’은 기존 금융산업과 관련된 7가지 법에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대면·비대면 고지의무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및 휴직 지원 △직원을 보호하지 않은 금융사에 과태료 상향 부과(1,000만 원→3,000만 원)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 7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이다.

양대 금융노조는 이날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7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보호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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