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교사연맹이 교원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공노총 소속 교사연맹은 다음달 대의원대회를 열고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교사연맹은 조합원수가 3만9천명이다.
한국노총과 교사연맹은 지난 4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입법취지와 달리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노조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조항을 꼽았다. 교원노조법 5조3항(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전임자는 “전임기간에 봉급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무급휴직만 인정하고 있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는 삭제된 조항인데도 교원노조법에 그대로 남아 있고 노조법과 달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규정조차 없다”며 “이로 인해 교원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33조2항 노동기본권과 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그런데 당시 노조법과 함께 처리된 교원노조법은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조항을 그대로 뒀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살려 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함께 ILO 기본협약 위반 논란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