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절·대체 공휴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공공기관이나 300명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30~300명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5~30명 미만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공서 공휴일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근기법에 따른 적용시점 이전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에 전환한 기업에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조기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이 조기에 안착하면 실노동시간은 단축하고 산재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5~30명 미만 사업장은 50만8천16곳으로 5명 이상 사업장(58만5천438곳)의 86.7%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