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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6월 임시국회 핵심입법 요구…“노동존중사회 실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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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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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6월 임시국회 핵심입법 요구…“노동존중사회 실현 기회”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요구
한국노총, “요구안 관철 위해 입법촉구 활동 전개할 것”
대한민국 국회 ⓒ 참여와혁신DB
대한민국 국회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한국노총 핵심입법요구’를 9일 발표했다.

이날 한국노총이 발표한 핵심입법요구안에는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 △(회사의) 근로자대표·위원 선출절차 및 활동 개입 금지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변경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책무 강화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상병수단 도입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중대재해 처벌 대상 명확화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 총 11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한국노총은 회사분할이나 하청업체 지정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해 “일부 기업에서 최근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 이전 등 각종 편법사례를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송옥주 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6월 임시국회는 현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를 관철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핵심입법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 상임위 논의상황을 감시하고, 주요정당 대표‧정책위 의장 및 해당 상임위 의원실 면담과 노동존중실천의원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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