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민 노동인권의식 실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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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50회 작성일 21-04-26본문
사각지대 노동자 노동인권의식 상대적으로 낮아
4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노동인권의식 실태와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인권교육이 회자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노동인권의식 수준을 측정한 결과가 나왔다. 사각지대 노동 계층일수록 노동인권의식 수준이 낮았고 자신의 노동권 침해에 행동으로 잘 나서지 못했다.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이 ‘국민노동인권의식 실태와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하반기 교육원은 국민노동인권의식 측정지표와 설문 문항을 개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문항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며 국민들의 노동인권의식 실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광표 원장은 “국민들의 노동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노동인권교육이 더욱 필요한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해 노동교육의 생활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교육원이 개발한 노동인권의식 측정 설문 문항은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과 노동인권 수호를 위한 행동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노동인권을 개별법적 권리(ex. 근로기준법상 권리), 집단법적 권리(ex. 노동조합법상 권리), 사회·인격적 권리 3측면으로 세분화해 노동에 대한 응답자의 법제도적 감수성과 사회적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설문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1,114명이다.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과 발제를 맡은 김성환 교육원 교수는 “개별법적 권리역역 평균 4.21점(5점 만점), 사회·인격적 권리영역 평균 4.29점으로 측정된 것에 비해 집단법적 권리영역 평균이 3.94점으로 낮게 나왔다”며 노동조합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인식과 행동 수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성환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초단시간노동자, 장시간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저소득계층,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인권의식 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게 나왔다.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불안정 노동 지대에 놓인 계층의 노동인권의식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환 교수는 “노동인권교육 사각지대 계층이 노동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노동교육 거점센터를 만드는 방안과 평생교육으로서 노동인권교육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성란 민주노총 교육원장은 “노동인권의식 조사에서 인식과 행동의지 사이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행동의지가 낮은 것은 여전히 노동인권의 사회화 수준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행동은 불이익이며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단법적 권리영역의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여전히 ‘모이면 낭패’, ‘노조하다 해고 혹은 감옥간다’라는 자기검열의 현 세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김성란 교육원장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평생교육화를 진행하며 집단법적 권리에 대한 사회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 확대도 교육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취약한 노동환경이 극복하기 힘든 현실과 맞물려 낮은 노동인권의식으로 귀결됐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일수록 부당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정엽 정책2본부장은 “현재 현장실습과 연관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노동인권교육, 그마저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그치는 한계 지점을 넘어야 한다”며 “노동인권교육에서 노동인권의 가치와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 정규교육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 노동인권교육 표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문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단편적으로 교육을 늘리거나 의무화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정우 노동정책본부장은 이어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교육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노사 간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강제하기보다는 교육의 필요성을 당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강사 및 커리큘럼의 구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사 외에도 김영남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박재춘 단국대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교육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원이 시행할 노동인권교육 설계와 노동인권의식 실태조사 측정도구의 보완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동인권의식 실태조사를 넘어 노동인권의식 함양이 삶의 질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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