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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노조, 노동인권보호 자문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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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2회 작성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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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노조, 노동인권보호 자문단 발족


한전KPS, 기동감찰단 구성 및 부조리 신고지침 일방 개정… 노조, “현대판 오가작통법이냐”
“공공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시금석 되길”


5일, 한전KPS노조가 노동인권보호 자문단 발족식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5일, 한전KPS노조가 노동인권보호 자문단 발족식을 열었다.


공공노련 한전KPS노동조합(위원장 장종인, 이하 노조)이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외부자문단을 구성했다. 노조가 외부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원인은 한전KPS 내의 기동감찰단 구성과 부조리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처리 지침(이하 부조리 신고지침) 개정이 노조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동감찰단 구성과 부조리 신고지침 개정으로 조합원의 노동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5일, 노조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노동인권보호 자문단 발족식을 열고 12명의 노동인권보호 자문단을 위촉했다. 노동인권보호 자문단 위촉에 앞서 지난달에는 노동조합 내에 노동인권보호국을 신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위촉한 노동인권보호 자문단은 노동계, 법조계, 사법기관, 학계, 언론, 정치계를 망라한다.

지난 연말, 한전KPS는 일방적으로 기동감찰단을 구성, 감사실 정원을 늘리고 부조리 신고지침을 개정했다. 한전KPS는 내부 신고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 수위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부조리 신고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노조는 “현대판 오가작통법이냐”며 “송·배전설비, 발전설비 등 한전KPS의 업무 특성상 협업이 중요한데, 개정된 부조리 신고지침으로 현장에서는 서로에 대한 불신만 싹트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한전KPS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과 조합원 인권침해 우려에 따른 공문 발송, 선전전, 투쟁 결의대회 등을 이어왔다. 이어지는 문제제기에도 한전KPS의 변화가 없자, 노조는 3일 청와대 앞에서 기동감찰단 및 부조리 신고지침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2일, 기자회견에 앞서 한전KPS는 노조와의 협의 끝에 기동감찰단을 예방감사팀으로 전환하고 부조리 신고지침 규정을 폐지했다.

5일 노동인권보호 자문단 발족식에서 장종인 노조 위원장은 “두 달여 간의 투쟁으로 문제가 된 기동감찰단과 부조리 신고지침은 폐기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가 회사에 남았다고 판단, 노조에 노동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보호 자문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노동인권보호 자문단 구성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역시 “단순히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만이 아니라 노동인권까지 함께 고민해 조합원의 감정과 인권까지 노조가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가 구성한 노동인권보호 자문단은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유선용 노무법인 MK컨설팅 대표노무사 ▲이경호 김주영 의원실 수석보좌관 ▲김윤한 더불어민주당 노동대외협력국장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근훈 KBS광주방송총국 문화사업국장 ▲김형상 광주MBC 광고부장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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