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와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재진)는 31일 성명서에서 “금융당국의 세심하지 못한 정책과 금융회사의 사전 준비 없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어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와 판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수정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다.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면책(사용자 책임) 등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련 준비 미흡을 이유로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시행 이후에도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자료열람 요구 관련 조항 같은 일부 규정은 최장 6개월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런데도 시행 첫날 혼란을 막지 못했다. 두 노조는 “시행 첫날부터 은행·증권회사 같은 금융회사의 준비 소홀로 소비자가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입출금 통장 개설 서비스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펀드가입 서비스가 중단하고 판매자는 긴 시간 상품 설명을 해야 해 고객 불편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법 제정 이후 1년 간 시행을 유예했지만 금융회사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두 노조는 “법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행령을 시행 며칠 전 급하게 의결했고, 이와 관련한 감독규정도 시행 수일 전에야 뒤늦게 의결하면서 금융회사에게 시행에 따른 판매매뉴얼 제작 준비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노조는 “여러 의무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계·과태료·형사처벌 공포로 금융노동자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블랙컨슈머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업무보다 불편함이 가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