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알뜰폰 사업 재지정 앞두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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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57회 작성일 21-04-07본문
노조, “실적압박 제한 방안 마련하고 창구 미판매 약속 지켜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리브엠)이 올해 4월 만료되면서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 노사 갈등이 일고 있다. 노사가 알뜰폰 사업에 대한 창구 판매와 실적 압박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내놓은 이유에서다.
6일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하 은행)은 노조에게 보내는 업무협의 요청 문서에서 “은행장의 (창구 미판매) 약속이라도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2019년 9월 당시 허인 은행장이 월레 CEO 메시지를 통해 ‘일선 창구 미판매’ 약속을 준수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알뜰폰의 창구 판매가 허용될 경우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판매 실적 압박이 돌아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는 은행 측에 업무협의를 위한 사전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조건 이행 위한 방안 마련 △창구 미판매 약속 준수 △실적 압박 행위 제한 방안 마련 △일방통행식 업무 추진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승인 조건인 과당경쟁 금지 조항을 위반했음에도 서비스가 연장된다면 금융위원회가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은행 측이 허인 은행장의 약속마저 번복하며 영업점 창구 판매까지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승인 조건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 지정 취소와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시장에 기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재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출시 당시 제시했던 목표치 100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10만여 명의 가입자에 그치는 등 실적이 부진해 재지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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