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노련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 선원 노사가 반발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현재 수협중앙회가 맡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해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원노련은 15일 “수협이 26년간 안정적으로 업무를 맡아 외국인 선원제도를 정착시켰는데 정부가 어업인과 노조·수협·송입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어촌·어항 공간 개발과 귀어귀촌 활성화를 업무를 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개편해 외국인 인력관리 업무를 비롯한 수산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그린 수산업 육성 기능을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쟁점은 외국인 인력관리 업무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과도한 송출료와 장시간·저임금 노동, 심각한 인권침해 같은 외국인 선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관리업무를 맡은 수협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공공성을 띠지만 사용자단체 성격도 강하다. 해수부가 외국인 선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해수부가 퇴직관료 자리를 만들려고 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노조 관계자는 “입법도 되기 전에 이미 박경철 부산해수청장이 수산어촌공단 이사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정부가 수산어촌공단법 제정을 강행하면 노사 공동으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4일 오후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해수부와 연맹,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관련 1차 노·사·정 TF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한 달간 해수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