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핵심입법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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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5회 작성일 21-02-10본문
“2월 임시국회는 노동존중사회 실현 관철시킬 최적의 기회”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지 한 주가 지났다. 쟁점법안으로 계류 중인 법안들의 심사를 앞두고 한국노총은 시급히 처리돼야 할 입법안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2월 9일 ‘2021년 2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핵심요구입법’을 발표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내놓은 입법과제는 총 10개다. 입법요구안에는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관련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0개 입법과제가 담겼다.
특히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는 환노위 심사결과 이후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겠다고 지난해 7월 정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협약비준 동의안 처리는 늦어지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각 상임위 논의상황을 감시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실 면담을 진행하는 등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핵심요구입법 통과를 위해 입법촉구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핵심요구입법은 각 상임위에서 쟁점법안으로 계류 중인 사안으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법안처리가 가능한 내용”이라며 “올해 상반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하반기에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월 임시국회는 현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관철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2021년 2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핵심요구입법’
①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②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③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④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
⑤ 체당금 지급범위를 재직 중인 자로 확대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
⑦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⑧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필수의료진료 공백 방지 위한 의료법 개정
⑨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⑩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도입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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